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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노46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총 10명 중 피해자 S, AC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선불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44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8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기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1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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