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8 2015재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04:0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재심리를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