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B에게김포시 C 답853㎡에관하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등기소 2001.1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은 2001. 11. 2. 피고에게 김포시 C 답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 후 B은 2003.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7. 12.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대우발전파워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9.부터 2014. 4.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대우발전파워 주식회사에 합계 4,896,092,201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4. 12. 4.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비롯한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4. 12. 29. 중소기업은행의 동의 아래 원고에게 위 자산 양도ㆍ양수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이전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30. 및 2014. 12. 31. 대우발전파워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29. 자산유동화에 관란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산보유자로서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 그 무렵 금융감독원에 그 양도사실이 등록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0. 1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