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6.부터 B(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2년 1기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122,323,360원, 종합소득세 561,827,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1. 세금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기간 2016. 9. 19.~2017. 3. 18.)을 하였고, 그 후로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으며,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기간연장(2019. 9. 19.~2020. 3. 1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 및 해외에 소유한 재산이 없고 이를 도피시킬 가능성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 현황, 원고의 신분, 가족관계 및 과거 해외출국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호는,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