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초 납부기한이 2009. 5. 31.인 법인세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21,510,140원, 양도소득세 1,240,928,230원, 부가가치세 40,689,650원, 법인세 4,429,310원 합계 1,307,557,3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6. 11월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 5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6. 11. 14.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2017. 5.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이 부족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출국금지 여부는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