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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노2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행위의 범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들은 기존 관행과 지방 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참고 하여 업무추진 비를 집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사 제공행위는 피고인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들은 적법한 업무추진 비의 집행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담당 공무원들 과의 협력 및 유대관계도 중요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 광역시 G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의정활동과 연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 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범의 및 그 행위의 위법성이 미약한 점,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행위가 제 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상대방이 지역구 내 주민들이 아니라 구청 담당 공무원들인 점,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행위가 위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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