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24,7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들 - 고시 :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C, 2012. 11. 30. 충청북도 고시 D, 2013. 6. 7. 충청북도 고시 E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1. 25. - 수용대상 :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수목 원고는 수용재결 대상 지장물 중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별지 1 목록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는 일괄하여 3,640,500,000원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법원 제1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F에 근접하고 있고 G에도 근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은 전답, 임야, 구거, 농촌주택 및 산업시설 등이 혼재한 농촌지역의 신흥개발지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가까운 거리에는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까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인근지역의 대중교통편은 보통이다.
2) 수용재결 감정결과 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재결 감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