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55』
1. 피고인은 2014. 6. 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7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아이언맨 마크6 피규어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 대금 27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781』
2. 피고인은 2014. 8. 30. 부산 사하구 B아파트 7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핫토이 헐크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해주면 피규어를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헐크 피규어 등 물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받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뿐,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