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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2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16:15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 소재 부산진 경찰서 앞길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J와 마주치자, 2018. 1. 경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상해 혐의로 쌍방 입건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여, 성명 불상의 의경과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죽는다, 에라 이 미친놈아, 개새끼야, 어 따 대고 꼬리 치냐,

개새끼야, 도둑놈아, 미친놈아, 꼬리를 치고 염병할, 지랄 개새끼야, 어디 꼬리치고 지랄하냐,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피고인을 스토킹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동기, 욕설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배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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