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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정4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4: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니 엄마가 그 따 구로 키우든, 니 엄마가 씨발 년이니까 그러지, 이 미친놈아 ”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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