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정4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4: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니 엄마가 그 따 구로 키우든, 니 엄마가 씨발 년이니까 그러지, 이 미친놈아 ”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