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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04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평택시 D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고, 이후 원ㆍ피고는 추가 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7.경 D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9,355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F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E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D 및 F 공사대금 2,880만 원[= D 공사 미지급금 및 추가 공사대금 2,000만 원(1,500만 원 500만 원) F 공사미지급금 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4849]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4. 피고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8. 4. 30.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8. 5.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는 E에 F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에게 F 공사 현장에 관한 옥상방수 및 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으므로, F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88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가 수행한 D 공사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650만 원을 지출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잔금 2,000만 원에서 위 하자보수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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