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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34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52,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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