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14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9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9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