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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5002666
판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3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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