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5002666
판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3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3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