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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6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D청장으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D청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E정당의 D청장 후보로 입후보해 당선되었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11:14경 대구 F에 있는 G 우편 취급소에서, ‘D 행복정치 무르익었습니다. D구민께 올리는 중간 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공약, 완성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6만개 창출은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타 운영, 여성친화도시 선정, 안전한 삶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타 설치, 생애주기별계층별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H 조성 등 분야별 프로젝트마다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I도서관 교육문화 랜드마크로 완공했습니다’는 등이 기재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 500여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등기우편물 영수증, 요금후납우편물 접수통지서(재출력 4부), 우편발송내역서 2매, 영수증 1매, 중간보고편지 원본 첨부, 정기총회 연락처 등, 직원비상 연락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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