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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254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1상,754]
판시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갑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갑 회사에 대하여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제7조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강료 등은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교육장은 학원운영자 등이 통보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그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은 학원운영자 등이 ‘이미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정명령 이후 학원운영자 등이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까지 그 조정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학원운영자 등이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의 수강료 등을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학원운영자 등은 종전의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갑 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낸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자 교육장이 갑 회사에 대하여 14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장의 개별조정명령이 발령된 후 갑 회사가 교육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후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금액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갑 회사가 조정명령을 2차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렉스김잉글리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변경전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이하 ‘학원운영자 등’이라고 한다)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은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 은 “학원운영자 등은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은 “교육감은 제2항 에 따라 정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 은 교육감은 학원이 “ 제15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제7호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호 )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학원법 제21조 제1항 , 학원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 “교육감은 학원법 제15조 제4항 에 따른 수강료 등 조정명령과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7. 8. 28. 원고를 포함한 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운영자들로 구성된 강남교육청 학원운영협의회 회장에게 수강료 등을 일률적으로 전년 대비 8% 인상하겠다는 내용(이하 위와 같이 인상된 금액을 ‘종전 결정액’이라고 한다)을 알린 사실, 그러자 위 협의회장은 2007. 11. 5. 피고에게 종전 결정액을 추가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07. 12. 20.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한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하여 종전 결정액에서 4.9%를 다시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07. 12. 28. 이 사건 학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08. 2. 28. 실시한 학원 특별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로 적발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명령에 따라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수강료통보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08. 11. 13.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수강료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수강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게 학원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사항을 ‘수강료 초과징수 2차(100% 이상) : 40점’으로 한 14일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학원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2009. 7. 16. 교육규칙 제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별표 4]는 위반사항 중 ‘수강료 초과징수’와 ‘관계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행정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을 처분사유로 삼았고, 또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의 위 [별표 4] 중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벌점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 초과징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강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스스로 정하여 표시·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위반, 즉 이 사건 조정명령 미이행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다가 피고에 의해 두 차례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것인 점, 원고가 스스로 표시·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징수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가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이유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의 위 [별표 4] 중 ‘수강료’ 관련 위반사항 중에는 ‘수강료 등 조정명령 미이행’ 위반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사항의 위반내용 설명 부분에는 ‘적정수강료 기준 초과징수’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수강료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 초과징수’가 아닌 ‘이 사건 조정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사유를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학원법 제15조 제2항 , 제4항 학원법 시행령 제5조 , 제7조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강료 등은 해당 학원운영자 등이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교육장은 학원운영자 등이 통보한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그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학원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은 학원운영자 등이 ‘이미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정명령 이후 학원운영자 등이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까지 그 조정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학원운영자 등이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종전의 수강료 등을 그대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학원운영자 등은 종전의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명령이 발령된 후인 2008. 10. 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명령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그 이후인 2008. 11. 13. 피고의 특별조사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금액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정명령을 ‘2차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정명령 미이행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2008. 11. 13. 피고의 특별조사 당시 2차로 이 사건 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원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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