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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7 2018고단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1:2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G에게 “ 내가 뭐했는데 개새끼야 나는 아무것도 안했다 해봐 좃 나게 해 봐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체포 후에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 다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을 위하여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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