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디어패럴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제이디어패럴로부터, ① 2013. 12. 20. 지급기일 2014. 5. 31., 액면 금 20,840,000원의 같은 날 발행의 약속어음, ② 2014. 2. 27. 지급기일 2014. 8. 11., 액면 금 21,800,000원의 같은 날 발행의 약속어음, ③ 2014. 2. 28. 지급기일 2014. 7. 1. 액면 금 12,000,000원의 같은 날 발행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14. 3. 1. 주식회사 제이디어패럴과 사이에, 주식회사 제이디어패럴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법인의 자산 및 부채, 사업권 및 자산일체(산산 및 부채 목록 별첨),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일체(허가사항 및 상표권)을 양수대금 1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세부 사항으로 첨부된 부채 약 1,570,000,000원 및 미지급금 약 84,000,000원 대해서는 피고가 전액 승계하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에는 주식회사 제이디어패럴의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채무도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디어패럴로부터 법인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4) 주식회사 제이디어패럴은 2014. 5. 17. 부도가 났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제이디어패럴과 사이에 법인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제이디어패럴의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 채무도 전액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채무 54,6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