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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29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에서 12.경 사이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너희 친정집에 가서 장모님과 조카들까지 보이는 대로 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마루바닥을 2회 내리치고,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밥그릇과 식탁 위 전등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2. 5. 01:35경에서 같은 날 13:19경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네가 바람 피우다가 나한테 들켜서 죽는거다, 너는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유서를 쓰면 내가 너를 밀어서 죽여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 삶이 너무 버거워, 나 먼저 가서 미안해, 나 먼저 가서 있을께, 모두들 행복하게 잘 살아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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