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건물 앞에서 노점을 하며 그곳 노점회장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쇼핑몰 보안요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6. 9. 04:15경 서울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노점 단체 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53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주변에 있다가 지인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확인)
1. 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대담하게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