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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59 (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동피고인 A 등은 유치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설령 공동피고인 A 등에게 유치권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유치권 행사 방법으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따르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2012. 9. 28.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로서 제3자의 침입 내지 다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계속된 건물침탈 시도에 대응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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