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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가단1386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3,7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함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유한 위 건물의 대지권의 대상이 아닌 대지 지분을 사용ㆍ수익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4449호)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31873호)하였다가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하여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송은 위 확정판결의 소송과 동일한 소송으로서 기판력에 반한다.

2.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4449호로 피고 등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대지 지분을 사용ㆍ수익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서울고등법원 2009나3187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6. 10.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대법원 2011다58701호로 상고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는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전소에서 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소 패소부분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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