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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1억 6,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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