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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520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 2,500원, ③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222,927,153,750원, ④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⑤ 신주발행가액: 보통주 41,350원(다만 그 후 2008. 8. 12.경 발행가액을 1주당 37,050원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⑥ 신주배정기준일: 2008. 7. 16., ⑦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12.80% 2) 원고는 2008. 7.경 이 사건 조합(당시 조합장 E)과의 협의 아래 원고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 사건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우선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조건을1. 우리사주 우선배정 ① 청약자격: 원고 임ㆍ직원(등기임원 및 일용직 근로자 제외) ② 청약한도: 청약직전 12개월간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 * 청약주식수는 발행가액 결정 시 확정됨 ③ 신청기한: 2008. 7. 4. 2. 취득자금 지원조건 ① 원고 대여금: 청약금액의 50%(무이자) ② 금융기관대출: 청약금액의 50%(실세금리 * 매입주식의 담보제공 * 이자비용: 매월 원고가 선납 후 배당 및 주식인출 시 정산

3. 기타조건 ① 의무예탁기간: 예탁 후 1년 ② 상기 이외의 사항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 간에 체결된 우리사주 지원협약서를 따름 정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조합에 ‘청약금액 156,000,000원, 은행대출금액 78,000,000원, 원고 대여금 78,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유상증자에 대한 우리사주 우선배정 청약을 신청하였고(이하 ‘제1차 청약’이라 한다

), 그 당시 위 2)항과 같은 제반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제1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의 위 협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8. 8. 13.경 피고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 용도로 69,87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하면서, 그 변제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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