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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20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05,6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안양시에서 성남시를 연결하는 ‘B’ 건설사업(국토해양부 고시 C)을 시행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천시 D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그 중 E, F 토지(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자 G로부터 공공용지협의취득절차에 따라 매수하고 2013. 11.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는 화훼업자들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꽃 재배와 판매 영업을 해왔는데, 피고는 2007.경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지상에 110.05㎡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축조하고, 그 무렵부터 ‘I’을 운영해왔다.

(3) 피고를 비롯한 화훼업자들은 손실보상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주대책 수립, 영업손실 보상, 지장물 보상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지장물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를 거절하였다.

(4)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22., 수용개시일을 2015. 11. 23.로 하고, 피고에 대한 지장물(비닐하우스) 보상금을 15,139,71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15수용01114호)을 하였다.

(5)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5. 11. 16. 피고 앞으로 보상금 15,139,71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12. 4.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6)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7) 이에 원고는 2016. 1.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피고에게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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