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38,543,024원 및 그 중 26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3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피고 관리인은, 이 사건 하자의 발생은 당초의 설계 잘못에 따라 2004. 8. 30. 준공시점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하자의 직접 원인인 파이핑 현상은 2009. 9. 25.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제118조 제3호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회생채권 미신고로 인하여 이는 소멸 내지 실효되었고, 가사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소정의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되어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이와 별도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