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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1003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무역 도소매업, 화학제품의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물티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감사이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지급 경위 및 현황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2. 7.말경 F의 소개로 피고 C, D을 알게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피고 B가 자금 부족으로 물티슈 제조 및 판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2. 8. 17.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물티슈 제조판매 사업 등 피고 B가 영위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한 투자를 받고자 하였고, 그 무렵 E을 만나 투자유치 문제를 포함한 피고 B의 경영난 해결방안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들은 2012. 11.경 원고와, 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가 피고 B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② 피고들은 피고들 및 G의 각 채무상태, 피고 B의 지출금액,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보고하며, ③ 운영자금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지출결의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B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위 피고의 수입금 전부를 입금 받아 관리하였고, 피고들은 2012.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원고가 제공한 양식에 맞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업무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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