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과 카드 발급 및 규약의 내용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4. 10. 5. 삼성엘리트교육보험(이하 ‘제1 보험’) 계약을, 2003. 10. 20. 무배당삼성종신보험(W2.2)(이하 ‘제2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삼성생명카드(현금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삼성생명카드 카드번호
B.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카드 회원이 되었다. 삼성생명카드 회원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카드로 피고 회사나 전 은행 및 제휴기관 전국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환급금, 제 지급금 청구 및 이체납입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금의 인출 및 이체, 조회, 납입 등을 할 수 있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보험계약 대출 업무만 가능하다(제4, 5조). ② 카드의 분실, 도난 및 비밀번호 노출 등 카드의 중대 정보를 노출하였을 경우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이전의 현금 인출 및 이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 또한 기 제출된 비밀번호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 지급금이 인출된 경우 카드의 분실, 변조, 도난, 도용,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제10조). ③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제11조). 나. 카드 분실과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0. 5. 19. 16:00경 시흥시에 위치한 C에 이 사건 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가방을 도난당하였다.
2 가방을 절취한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2010. 5. 19. 16:23:22부터 같은 날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