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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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