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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이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서도 오랫동안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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