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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1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크고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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