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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06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위 굴삭기를 제공하였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위 굴삭기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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