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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4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 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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