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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1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 11:0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 대로에 있는 석 촌 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조사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고, D이 검사와 가족관계에 있어 D에게 이야기 해 두었다.

잘 처리하도록 도와줄 테니,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 처리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데, 착수금이 조금 부족하니 추가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경 100만 원, 같은 달 20. 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C)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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