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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노5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및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량 외에 다른 물건이 손괴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쎄렉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8:10경 자신의 아내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죽헌동 510-3호에 있는 죽헌저수지 옆 도로를 죽헌저수지 쪽에서 문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저수지 옆 단일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좌측 절개지를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우전도 되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도로 가운데 우전도 시켰으면 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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