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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8:10경 자신의 아내 D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죽헌동 510-3호에 있는 죽헌저수지 옆 도로를 죽헌저수지 쪽에서 문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저수지 옆 단일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좌측 절개지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우전도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가운데 우전도 시켰으면 그 즉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과 인원에 교통 상 장해와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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