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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19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7,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차량부품 등을 판매하는데, 2014. 12. 12.부터 2015. 2. 13.까지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합계 37,787,86원의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7,787,86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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