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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2 2018가단12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반려동물사료 판매업을 경영하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바,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7. 11. 7.까지 반료동물사료를 40,156,000원에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물품대금 일부인 4,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 36,156,000원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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