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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7985
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94,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8. 6. 30.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B으로 재직하였으나, 2014. 10.분부터 2014. 4.분까지의 급여 31,846,550원, 중국 출장경비 2,150,000원, 6개월분 경비 4,719,860원, 7개월분 통신비 377,740원 등 합계 39,094,150원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2015. 9. 30.까지 위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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