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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경 경기 의정부시 C 오피스텔 지상 1 층 반찬가게에서, 2005년 경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피해자 D가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딸 E를 우리나라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 내 여동생은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여동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귀화를 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같이 살게 해 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입금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국내로 귀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9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5.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76,3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명세, 금융거래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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