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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사안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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