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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앞 지르기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사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N, C, P 및 피해자 Q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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