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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초경부터 ‘G 주식회사’ 라는 법인을 만들어 전 북 부안군 H 일대에 양식장( 이하, ‘ 이 사건 양식장’ 이라 한다) 을 만드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본부장으로서 자금 조달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주관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 양식장 부지 매수 비용 약 16억 원, 양식장 조성 비용 약 12억 원 등 십수 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에도 사업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위 부지 계약금 마저도 지불하지 못하여 소유자들 과의 매매계약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계약금에 충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9. 13. 서울 송파구 J 소재 사무실 및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양식장 부지 계약만 체결하면 이를 담보로 20일 내에 부지 잔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인 2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일단 계약금으로 쓸 1억 원을 투자 하면, 위 대출금으로 2개월 내에 너의 경기도 광주시 K 토지 위에 시가 1억 3,600만 원 상당의 창고를 지어 주겠다.

또 한 양식장 토목공사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양식장 부지의 담보가치가 10억 원 이하에 불과 한 점을 알고 있었고, 실제 진행 중인 대출 건도 없었으며,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창고를 지어 주고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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