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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812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경 수원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있던 사람들을 툭툭 밀면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여, 32세)으로부터 밀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씨발년, 싸가지 없는 것, 나는 너 같은 년을 교육하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 주변 옷 부분을 계속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노출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범행 영상 씨디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하철 플랫폼의 혼잡한 공간에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중 백팩을 메고 핸드폰에 몰두해 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수신호를 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손을 물어 뜯고 피고인의 안경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고 도망가려 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도망치려 발버둥치다 스스로 다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될 정도로 경미해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플랫폼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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