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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17 2019가단2302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6.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는 실제 차주인 피고가 관리 및 운행하되 소유명의만 원고 앞으로 하고 다만 원고에게 매월 2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관리비(지입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소유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C협회 조합원비,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9. 7. 1. 현재 원고에게 현재 관리비, 보험료, 조합원비, 과태료 등 합계 4,931,9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판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11. 2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9. 11. 26.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합계 4,931,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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