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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657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합계 2억 4,82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2012. 11. 23.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잔금 원본 3억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한편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의 위 각 의무이행의 최고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 과대최고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적법한 최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행 과정 등에서 나타난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금 80,008,519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원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신의칙상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④ 피고가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 항변,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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