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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후13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4.15.(798),535]
판시사항

파기환송 사건이 다시 상고된 경우, 상고법원이 그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법원은 동일사건에 있어서는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환송후 다시 상고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심판의 대상인 원판시 (가)호고안인 반환신호회로는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요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그 등록고안의 나머지 부분은 위 반환신호회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고 위(가)호 고안인 반환신호회로 부분이 없으면 위 등록고안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원판시 (가)호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인 제19042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제21159호 실용신안권의 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결은 본건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따라 심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정당하고,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뒤에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권리를 이용하거나 이들과 저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법원은 동일사건에 있어서는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환송후 다시 상고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결에 사실오인, 판단유탈이 있거나 특허법의 법리오해 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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