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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불안ㆍ우울감ㆍ불면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7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결과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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