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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정10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텍트 오토바이를 보유하며 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09. 20. 16: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 암 초등학교 방면에서 전 북은행 본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오토바이의 뒤쪽에 적재함( 리어 카) 을 연결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적재함( 리어 카) 의 연결 부위를 안전하게 고정시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와 적재함의 연결 부위를 제대로 용접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적재함이 오토바이와 분리되어 이탈하면서 위 적재함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벤츠 SL500 승용차의 뒤쪽 트렁크와 좌측 뒤 펜더 부위를 충격함과 동시에 G 소유의 H 푸조 508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5,073,6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약 2,917,6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9. 20. 16: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사고 영상 사진

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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