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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694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1 원심이 절도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들에 대한 직권파기사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파기사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부천시 N)에 대하여 송달불능보고서가 도착하였을 뿐 검사가 보정한 주소(부천시 O건물 P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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